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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회사 설립 절차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설립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법인사업자(주식회사)로 창업하는 경우
- ① 정관의 작성 및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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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은 형식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가리키지만 실직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이며,
- 후일 주주 상호간 또는 회사 내부관계자 상호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 필요(단, 발기설립의 경우는 제외)
- ②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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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을 첨부하여 全 이사가 공동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신청서
-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발기인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잔고증명서(자본금), 임원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인감신고서,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등
-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을 첨부하여 全 이사가 공동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 ③ 법인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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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법인설립식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명세서 등
- 법인설립식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도·소매업 창업 절차도
제조업 창업 절차도
4대 사회보험 등 각종 신고사항
4대 사대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서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m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
4대 사대보험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이상 법인 및 전문직종 개인사업장과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일반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이상 1998년 10월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 의무 가입 상시근로자 1인이상 부과소득상한선 360만원(45등급) 상한선 있음 548만원(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 기타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납부방법 월납 월납 연납(분할납구 가능) 연납(분할납부 가능)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취업규칙신고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사무소)의 민원실에 신고
창업기업 조세 감면제도
용어의 정리
- 창업중소기업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 하는 기업 - 창업벤처기업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세감면제도
구분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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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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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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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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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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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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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9조의 2에 의하여 2007.8.3~2012.8.3 기간 중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3년간 물이용 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일괄 면제(면제 대상이지만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가능)
부담금별 부과 현황
부담금명 | 현황 | 부과·징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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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 분담금 |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이익의 범위안에서 수익자에게 분담금 부과 * 상수도 시설 분담금 등 운영 | 특별·광역시,시·군 |
농지보전 부담금 | 농지를 농작물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외의 용도로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시 부담금 전액 감면) | 농림수산식품부, 광역시·도,시·군·구 |
대체조치 조성비 | 공장용지 등의 목적으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조지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할 경우 창업시기와 관계없이 전액 면제 | 시·군·구 |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 전기사용자(개인및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의 1,000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 | 한국전력공사 |
대기배출 기본 부담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 농도 등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기본 부과금을 2010년부터 면제 예정 | 시·군·구 환경관련부서 |
수질배출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연 2회 반기별로 부과(폐수배출량 50㎥/일 미만 사업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면제) | 시·도, 시·군·구 수질관련 부서 |
폐기물부담금 |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살충제 및 유독물 제품의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각 요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 | 한국환경공단 |
물이용부담금 |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내 용수를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 부과 |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면제신청 및 문의
-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 특별·광역시(상수도 사업본부), 시·국 물이용 부담금 담당부서
- 농지보전부담금 : 해당 시·군·구 농지전용 담당부서
- 대체조지조성비 : 시·군·구 초지전용 담당부서
- 전력산업기금부담금 : 전국 한전 관할지점 종합봉사실 또는 고객지원팀
- 대기 및 수질배출 부담금 : 해당 시·군·구 환경담당 부서
- 폐기물 부담금 : 한국환경공단
지사 | 전화 | 지사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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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 02-3153-0560~5 | 전북지사 | 063-530-0823 |
수도권지역본부 | 031-590-5635~8 | 호남지역본부 | 061-949-0748 |
강원지사 | 033-240-9541 | 대구경북지사 | 053-580-7530~2 |
충북지사 | 043-219-6442 | 영남지역본부 | 055-320-0340~1 |
충청지역본부 | 041-860-7724 | 제주지사 | 064-723-6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