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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창업가이드

창업절차
회사 설립 절차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설립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함)
법인사업자(주식회사)로 창업하는 경우
① 정관의 작성 및 공증
  • 정관은 형식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가리키지만 실직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이며,
  • 후일 주주 상호간 또는 회사 내부관계자 상호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 필요(단, 발기설립의 경우는 제외)
② 설립등기
  • 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을 첨부하여 全 이사가 공동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신청서
      •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발기인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잔고증명서(자본금), 임원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인감신고서,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등
③ 법인설립신고
  •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법인설립식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명세서 등
도·소매업 창업 절차도

제조업 창업 절차도

4대 사회보험 등 각종 신고사항
4대 사대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서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m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
    4대 사대보험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이상 법인 및 전문직종 개인사업장과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일반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이상 1998년 10월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 의무 가입 상시근로자 1인이상
    부과소득상한선 360만원(45등급) 상한선 있음 548만원(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 기타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납부방법 월납 월납 연납(분할납구 가능) 연납(분할납부 가능)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취업규칙신고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사무소)의 민원실에 신고
창업기업 조세 감면제도
용어의 정리
  • 창업중소기업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 하는 기업
  • 창업벤처기업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세감면제도
조세감면제도
구분 감면내용
법인세(소득세)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 창업후 소득발생 연도부터 4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등록세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록세 면제
취득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창업벤처기업은 벤처 확인일로부터) 4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창업벤처기업은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 50%감면
인지세
  • 중소기업이 창업 후 2년이내 금융기관 융자관련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9조의 2에 의하여 2007.8.3~2012.8.3 기간 중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3년간 물이용 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일괄 면제(면제 대상이지만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가능)

부담금별 부과 현황
부담금별 부과 현황
부담금명 현황 부과·징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이익의 범위안에서 수익자에게 분담금 부과 * 상수도 시설 분담금 등 운영 특별·광역시,시·군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를 농작물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외의 용도로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시 부담금 전액 감면) 농림수산식품부,
광역시·도,시·군·구
대체조치 조성비 공장용지 등의 목적으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조지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할 경우 창업시기와 관계없이 전액 면제 시·군·구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전기사용자(개인및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의 1,000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 한국전력공사
대기배출 기본 부담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 농도 등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기본 부과금을 2010년부터 면제 예정 시·군·구 환경관련부서
수질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연 2회 반기별로 부과(폐수배출량 50㎥/일 미만 사업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면제) 시·도, 시·군·구
수질관련 부서
폐기물부담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살충제 및 유독물 제품의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각 요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 한국환경공단
물이용부담금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내 용수를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 부과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면제신청 및 문의
  •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 특별·광역시(상수도 사업본부), 시·국 물이용 부담금 담당부서
  • 농지보전부담금 : 해당 시·군·구 농지전용 담당부서
  • 대체조지조성비 : 시·군·구 초지전용 담당부서
  • 전력산업기금부담금 : 전국 한전 관할지점 종합봉사실 또는 고객지원팀
  • 대기 및 수질배출 부담금 : 해당 시·군·구 환경담당 부서
  • 폐기물 부담금 : 한국환경공단
지사별 전화번호
지사 전화 지사 전화
서울지사 02-3153-0560~5 전북지사 063-530-0823
수도권지역본부 031-590-5635~8 호남지역본부 061-949-0748
강원지사 033-240-9541 대구경북지사 053-580-7530~2
충북지사 043-219-6442 영남지역본부 055-320-0340~1
충청지역본부 041-860-7724 제주지사 064-723-6542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정책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