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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모집대상
가.입주대상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완주군 소재 창업자 또는 창업희망자로
- 완주군 공동체회사 육성정책에 속하는 마을 및 공동체사업 범위와 새로운 창업아이디어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 마을회사, CB공동체, 로컬푸드, 귀농귀촌의 범위에 속하는 공동체
- 농산업관련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단체 혹은 개인
- 입주기업에게 창업경영·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 기타 창업을 희망하는 유망단체로 군수가 인정하는 업체등
- ※ 우대사항 : 관련분야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등록증등
- 완주군 공동체회사 육성정책에 속하는 마을 및 공동체사업 범위와 새로운 창업아이디어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나.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자, 소음,악취등 공해발생사업자, 단순 영업활동등 기타 보육지원이 필요없는 업종
입주기간
- 2년원칙 최장3년의 기간내